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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김두봉
김두봉

일시적으로 1세대 다주택자가 되는경우는 양도세

문제가 없나요?

어머니랑 저랑 각각 아파트 한채가 잇는데

제금 제가 살고 잇는 월세 오피스텔에 어머니를 전입시고 엄마랑 저랑 하루정도 월세주고 잇는데 오피스텔에 둘다 전입되잇는 상태가 되는데요 하루뒤에 제가 제명의 아파트로 전입신고하고 제가 사는 월세 오피스텔에는 어머니 혼자만 전입신고 되잇을껀데요 그러고 한달뒤에 어머니 아파트를 팔껀데 이러면 양도세 비과세 맞나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제가 월세내고 잇는 오피스텔에 어머니랑 저랑 둘다 전입한 상태는 1세대2주택자가 되는거 같은데 그뒤로 저는 제아파트로 전입하고 어머니 혼자 제 오피스텔에 전입한 상태로 잇으면 어머니나 저나 둘다 1주택자가 맞나요 1세대2주택을 유지하다가 어머니 아파트를 팔기전에 어머니랑 저랑 세대 분리를 해버리면 어머니 아파트 팔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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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서상 세대가 분리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세대분리가 되어 각각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전입신고에도 불구하고 같이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아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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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시점으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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