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규약에 동대표해임규정에

중대한 과실로 건물의 멸실훼손및 손상을 입혀

입주민에가 손해를끼치면 해임가능하다고하는데

건물의 훼손및 손상이 필로티에 전기충전기설치하는경우도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이 건물에 대한 훼손이나 손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일뿐만 아니라 정당한 의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