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근무하고 퇴사할 때 보수총액 지급
3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자를 상실 신고할 때 당해년도 보수총액 뿐만 아니라 전년도 보수총액도 신고하는 게 맞나요? 당해년도 보수총액만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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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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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할 때 24년 보수총액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당해년도 보수총액만 제대로 넣고 전년도는 0으로 넣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할 때 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자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당해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