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모욕은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어떤 모임에 가입신청을 했고, 자신을 "모임의 운영진"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1대1 채팅이 걸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돈을 입금하면 단톡방에 초대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입금했는데도 초대되지 않자 언제 초대되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진이라는 사람이 단톡방에 초대해주긴 커녕 갑자기 뜬금없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임에 불참 의사나 환불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거절에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욕설을 1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 프로필과 실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1회 욕설을 한 후 그 사람은 "다행이네요 걸려져서..." 라고 채팅을 했고, 이후 전화가 걸려와서 "ㅇㅇ씨 맞으시죠? 왜 욕설하셨죠?"라는 말을 했고, 저는 기분이 나빠서 차단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모욕은 1대1 채팅일 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찾아보니, "피해자가 스스로 해당 대화를 전파할 경우, 또는 욕설 행위자가 이러한 전파 가능성을 인지했을 경우 공연성은 성립한다" 라고 합니다.
챗 gpt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자신이 모임의 운영진이라고 밝혔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던데, 정말 공연성이 성립되어 처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