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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줄나비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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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에서 먹튀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 없이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모임이라는 앱을 통해서 모임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 한 신입이 들어와 모임에 참여하고 정산을 하지 않은 채로 잠수를 타는 소위 '먹튀' 를 했습니다.


카톡 아이디만 받은 상태였는데 상대방이 카톡을 차단하고 소모임 어플도 탈퇴를 하니까 연락할 방법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뻔뻔하게도 이번달에 다시 소모임에 가입하여 제가 만든 모임 말고 기존에 가입했던 다른 모임에 다시 가입했네요.


이 사람이 모임에 참여했다는 사진도 있고 돈 보내준다고 카톡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번호가 없어서 경찰에서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 사람이 소모임 앱을 다시 가입한 상태니까 경찰에서 소모임 측에 요청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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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찰에서 소모임측에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방식의 수사진행을 담당수사관에게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카카오톡 측으로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신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연락처가 없는 상태에서도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기로 까지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금액이 소액인 경우라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