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에서 먹튀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 없이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모임이라는 앱을 통해서 모임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 한 신입이 들어와 모임에 참여하고 정산을 하지 않은 채로 잠수를 타는 소위 '먹튀' 를 했습니다.
카톡 아이디만 받은 상태였는데 상대방이 카톡을 차단하고 소모임 어플도 탈퇴를 하니까 연락할 방법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뻔뻔하게도 이번달에 다시 소모임에 가입하여 제가 만든 모임 말고 기존에 가입했던 다른 모임에 다시 가입했네요.
이 사람이 모임에 참여했다는 사진도 있고 돈 보내준다고 카톡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번호가 없어서 경찰에서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 사람이 소모임 앱을 다시 가입한 상태니까 경찰에서 소모임 측에 요청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찰에서 소모임측에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방식의 수사진행을 담당수사관에게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카카오톡 측으로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신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연락처가 없는 상태에서도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기로 까지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금액이 소액인 경우라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