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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5

주기로 한 것도 안주고 말도 안되는 사유로 계정정지! 이거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앱을 이용하여 부업하고 있는데요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하위 회원이 앱을 이용하여 벌어드린 포인트에 10%를 회원모집한 사람에게도 주겠다라고 돼 있어 열심히 홍보했건만 갑자기 계정 정지 시켜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유가 각양각색인데 어떤 운영자는 니가 모집한 하위회원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 연대책임이라며 전혀 관련도 없는 저를 계정 정지 시키는가하면 또 어떤 곳은 앱을 이용하지 않았으니 정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시간내서 열심히 홍보했는데 뒷통수를 치네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잊을만하면 그러니 화딱지가 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정정지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고 처음부터 이러한 목적을 가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 안내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안내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대 책임을 묻는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질문자님을 속인 기망행위라고 하겠으며 그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할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