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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바다매96
혹시 이런경우가 신고가 가능한지요?
제가알기로 원생수는 몇백명이 넘어가는데 세금이 너무 적더라구요.
근무했던 선생님께 들어보니 원생수를 줄여서 세금을 적게낸다고 하는데요
혹시 신고를 어디에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실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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