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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족제비56
정직한족제비5621.07.01

불법 사이버도박 신고하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친구가 핸드폰으로 불법도박사이트에 빠져서 몇천을 해먹고 자기도 안되겠는지 본인의 남은 재산을 엄마한테 맡긴상태인데 그래도 이게 못고치는지 어디서 돈빌려서 도박하고 눈돌아서 돈내놓으라고 하고 도박하고 본인이 핸드폰도 바꾸고 안해보려 하다가도 어떻게든 계속 하더라구요

술버릇이 안좋은편인데 술마시면 도박증상도 심해지는 것 같고 주변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사정만으로 처벌 수위를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가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발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박죄의 경우 도박의 횟수, 가장 중요한 도박 금액 등으로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바로 예상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참조하는 양형 기준표에도 도박과 관련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도박에 사용된 금원이 처벌수록, 상습성이 인정될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