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참조하는 양형 기준표에도 도박과 관련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도박에 사용된 금원이 처벌수록, 상습성이 인정될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