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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근엄한누룽지
진심근엄한누룽지

치돠에서 어머니 멀쩡한 치아 다 갈아버렸습니다

어머니가 크라운 치료 받으려 했던 치아가 있는데 치아 절삭할 때

간호사를 시켰는지 치료받아야하는 치아 옆에치아를 갈아버려서 멀쩡한 치아가 다 작살이 났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받게되면 적정선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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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금 등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지며 300~500만원 수준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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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치과에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다툰다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고 과실 내용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피해정도를 고려해야 하고 형사합의를 포함하여 진행하면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의료과실이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산정되는 치료비가 최저한도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기타 절삭한 치아의 복구 비용(임플란트 등의 치료 비용, 기타 손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