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문의
1. 현황
* 보유 주택 A (본인): 안양시 비산동 소재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50:50), 19년 실거주 및 보유 중.
* 상속 주택 B (지분): 송파구 방이동 소재 아파트. 부친 사망으로 인해 가족 공동 상속.
--> 지분 구조: 모친(3/7), 본인(2/7), 남동생(2/7)
2. 문의 사항
* 상기 상황에서 본인을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방이동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가장 높은 모친의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본인의 비산동 아파트 양도 시 상속주택 지분(2/7)이 주택 수에 합산되어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비산동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대체 취득)할 경우, 상속주택 지분 보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걸림돌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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