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공장과의 옹벽설치 공동부담해야하는지요?
저희공장이 먼저 지어졋고 옆에 논이 였는데
신축되어서 공장이 들어오더니 비가오면
고지대인 저희쪽공장 물받이가 망가져서 물이 흘러내려와 피해를 본다고 옹벽을 설치할테니 공동부담을 하자는데 이경우 법적으로 꼭 공동부담을 해야하나요? 물받이는 고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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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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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이 있고 고지대인 곳에서는 해당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만약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는 점 등에서 원만하게 공동으로 부담하시는 것도 크게 부적법한 제안이라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받이를 수리하는 경우, 위 기재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