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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할미새135
수줍은할미새135

옆공장과의 옹벽설치 공동부담해야하는지요?

저희공장이 먼저 지어졋고 옆에 논이 였는데

신축되어서 공장이 들어오더니 비가오면

고지대인 저희쪽공장 물받이가 망가져서 물이 흘러내려와 피해를 본다고 옹벽을 설치할테니 공동부담을 하자는데 이경우 법적으로 꼭 공동부담을 해야하나요? 물받이는 고칠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이 있고 고지대인 곳에서는 해당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만약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는 점 등에서 원만하게 공동으로 부담하시는 것도 크게 부적법한 제안이라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받이를 수리하는 경우, 위 기재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