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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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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원산지증명서 departure date

태국에 제품을 보내는데

AK폼 depature date가 3월 21일

실제 비행스케줄이 3월 20일이면


AK폼에 depature date를 3월 21일로

변경해야만 수입국 측에서 통관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1일 정도의 비행스케줄은 기상 악화등으로 연기가 될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스케줄이 20일이었는데 태풍이 불어서 그 날 비행기가 안뜬다면 21일 비행편으로 제품이 발송될 수도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AK폼의 depature date와 실제 비행 이륙일이 무조건

같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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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K FOAM의 Departure date는 optional 사항으로 아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많고 선적 예정인 경우에 CO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BL상의 ON BOARD DATE와 AK FOAM 상의 BL DATE가 상이하더라도 상관없이 수입국에서 CO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가 될 수 있으며, AK FOAM 원산지증명서의 실제 형식적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태국 세관이므로 해당 사유를 형식적 오류 불일치 사유로 지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선적일자의 차이에 대하여 사소한 불일치 사항으로 판단하여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태국 수입자 측에 원산지증명서 DRAFT 본을 먼저 송부한 후 가능여부를 회신하여 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항일자 : 수출물품의 출발일 또는 출발예정일

      선적일자 : 수출물품의 선적일을 기재(예: 선하증권상의 선적일) 하며

      원산지증명서 출항일 (Departure date)에는 '출항일자' 항목이 표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 선적일과 원산지증명서의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 서류상의 선적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형식적요건 불비로 해석하지 않으나, 상대국 세관에서의 인정여부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일치하여 발행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추가로 선적일자와 관련된 fta 질의회신사례 공유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존에는 선적일자 또는 출항일자 항목으로 둘 중 하나만 입력하였으나 2018.04.26. 21:00부터 해당 항목이 분리되고 선적일자, 출항일자 2가지 항목 모두 필수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항일자 : 수출물품의 출발일 또는 출발예정일

      선적일자 : 수출물품의 선적일을 기재(예: 선하증권상의 선적일) 하며

      원산지증명서 출항일(Departure date)에는 '출항일자' 항목이 표시됩니다.

      두가지 항목을 분리하여 기재함으로써 소급발급 여부를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계산하며, 신청개요 탭에서

      1. '선적후 발급' 항목에 체크 -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 후 발급 문구(ISSUED RETROSPECTIVELY 또는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 자동 날인

      2. '선적후 발급' 에 체크되지 않을 경우 - 선적 후 발급 소요시간(선적일∼발급일)을 자동 계산하여 선적후 발급건에 해당할 경우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 후 발급 문구(ISSUED RETROSPECTIVELY 또는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 자동 날인되며 자동계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아세안(베트남) FTA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초과(선적일 포함)

      한-인도 FTA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초과(선적일 포함)

      한-중국 FTA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초과(선적일 비포함)

      한-싱가포르 FTA : 선적일 이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AK Form의 경우 기관발급이 이루어지는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하며, 서식상의 Departure date의 경우에는 기상상태 등으로 인해 지연이 된 경우 동일한 B/L 및 선편으로 운송된 것이 화물진행정보상으로도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AK 원산지증명서에는 운송수단 정보에서 출항일자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일자는 운송서류인 B/L이나 AWB에 기재된 출항일자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서류는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여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운송정보는 사실 부가적인 정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루나 이틀 정도는 기상여부에 따라 선적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부분으로 크게 딴지를 거는 편은 아니지만 심사시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정정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가급적 출항이 확인된 다음에 증명서를 신청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항일과 실제 B/L 상의 출항일 등에 대한 정보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AK FORM 상 출항일이 기재되는 3번란은 as far as known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이에 대한 동일성 입증만 가능하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해당 항목은 임의 기재사항 임에도 ‘양륙항’ 등 일부 정보 미기재 또는 기재내용 오류를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 거부

      (합의) 운송수단‧경로가 미기재된 경우 또는 운송사정으로 인해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되, 필요 시 수입당국이 추가정보, 검증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출항일, 선/편명, 적출항은 아는 범위까지 기재토록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명시

      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정보가 다르게 되면 특혜관세 적용대우 불가 통보 등 여러가지 통관애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운송수단이나 발송일, 선적항 작성란에는 as far as known이라고 괄호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아는 선에서 작성하라는 용어입니다.


      선적정보 등을 아는 범위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급적 서류나 실제 운동 스케줄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발급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AK Form의 경우에는 As far as known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지연에 의한 선적에도 불구하고 발급 당시의 선적일자는 3월 20일로 알고있었기에 발급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기에 며칠정도의 텀의 경우 무방하다고 보시면 되며, 다만 현지세관에서 문제를 삼을 시에는 잘 설득하여야된다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예전 인도네시아에서 유사한 사례로 co를 인정 안 해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8차 한 아세안 협정 이행위원회에서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후(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협정상의 co 발급 기한읗 개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케이스는 상대국 세관에서 불인정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