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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꿀벌10
신속한꿀벌10

이복형제와집주택싸움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집주택이 새어머님앞으로 했는데 그러다 이분도 몸이 안좋아서 집을 호적에도 없는 자기아들큰아들한테 집을 물려주겠다고 하는데 호적에는 제이름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자기 맘대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새어머니의 법률상 자식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분의 새어머니는 새어머니 소유의 집을 질문자분이 아닌 새어머니의 친생 큰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 사망시에 부친 명의의 집이 새어머니 앞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이전 경위를 살펴봐야겠지만 유증이든 상속재산분할이든

      새어머니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일단 새어머니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입니다.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를 하든, 유언으로 유증을 하든 이는 새어머니분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작성자분을 별도로 입양하지 않았다면

      계모자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계모인 경우 즉 계모 명의로 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으로 나중에 그 자녀인 이복 형제가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애초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잘 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닌한 새어머니 앞으로 아버지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이를 처분하는 것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