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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신속한부장
2025년 12월에 개업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만 도소매업으로만 수익을 내고 있는데
1. 다른사람이 운영하는 매출0원인 스토어를 양수받아서
기존 스토어 1개에서
양수받은 스토어와 함께 2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 안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에 창업하신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양수받은 사업자는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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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개업한 사업장만 창업세액감면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수한 스토어는 창업세액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단, 양수한 사업용자산이 전체 자산의 30% 미만이라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하며 이는 입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