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볼 수 없는 유료주차장에서 차를 움직인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주점이 모여있는 상가 유료주차장에서 차량을 움직인 분을 봤는데, 아마 대리기사님이 찾기 쉽게 하려고 옮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리봐도 음주한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 같아서요. 혹시 도로가 아닌 개인 주차장에서 차를 조금이나마 움직이는 것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차장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처벌 조항은 도로 외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단, 면허정지나 취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하였는가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유료주차장도 그 적용대상이 되고,
조금이라도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