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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도로로 볼 수 없는 유료주차장에서 차를 움직인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주점이 모여있는 상가 유료주차장에서 차량을 움직인 분을 봤는데, 아마 대리기사님이 찾기 쉽게 하려고 옮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리봐도 음주한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 같아서요. 혹시 도로가 아닌 개인 주차장에서 차를 조금이나마 움직이는 것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차장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처벌 조항은 도로 외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단, 면허정지나 취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하였는가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유료주차장도 그 적용대상이 되고,

      조금이라도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