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벌점 어떻게 되나요?

2020. 07. 31. 12:01

보통은 교통경찰에게 단속시 벌점 얼마..과태료 얼마 이야기 하여서 아는데..

그냥 카메라 적발시 바로 안내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이 있는데..벌점이 몇점 짜리인지 표가 따로 있나요?

어느 시점에서 보면 생각지도 못 한 벌점이 있을때도 있는데요..참고로 본인 벌점 안내 문자라도 있으면 좋을거 같은데..확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 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1)].

위 규정을 보시면 자세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0. 07. 3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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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 법규 위반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 100점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3회 이상) : 40점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점 : 40점

    신호, 지시위반 및 앞지르기 금지 위반 : 15점

    운전중 휴대폰 사용 : 15점

    보도 침범 및전용차로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10점

    정지선 위반 : 10점 등입니다.

    2020. 07. 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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