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벌점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교통경찰에게 단속시 벌점 얼마..과태료 얼마 이야기 하여서 아는데..
그냥 카메라 적발시 바로 안내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이 있는데..벌점이 몇점 짜리인지 표가 따로 있나요?
어느 시점에서 보면 생각지도 못 한 벌점이 있을때도 있는데요..참고로 본인 벌점 안내 문자라도 있으면 좋을거 같은데..확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 하네요
보통은 교통경찰에게 단속시 벌점 얼마..과태료 얼마 이야기 하여서 아는데..
그냥 카메라 적발시 바로 안내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이 있는데..벌점이 몇점 짜리인지 표가 따로 있나요?
어느 시점에서 보면 생각지도 못 한 벌점이 있을때도 있는데요..참고로 본인 벌점 안내 문자라도 있으면 좋을거 같은데..확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1)].
위 규정을 보시면 자세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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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 법규 위반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 100점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3회 이상) : 40점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점 : 40점
신호, 지시위반 및 앞지르기 금지 위반 : 15점
운전중 휴대폰 사용 : 15점
보도 침범 및전용차로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10점
정지선 위반 : 10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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