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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고딩
문과고딩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세금관련 질문이요!!

아르바이트를 제가 프렌차이즈 업계에서 종사하고있는데요! 첫 달에는 106만원이 넘는 소득으로 세금 10만원 정도 떼어갔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월 60만원 언저리로 월급을 받는데 세금이 똑같이 8만원정도 떼어가더라고요! 다시 환급받거나 세금을 덜 떼일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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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떼어간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세금액에 대하여 상세한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만일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회사에 상세내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시고

    세금계산이 적절한지 문의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만일 초과 납세한 경우라면 다음해에 정산시기에 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해에 정산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통해 세금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세전 월급여는 대략 10% 정도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급과 관련하여 4대보험료는 환급이 되지 않고 소득세는 나중에 퇴사시 연말정산을 통해 일정금액이 환급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9.4% 정도 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의무이니 공제내역이 표시된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