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0만원만 압류추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채무자의 신협 계좌에 120만원밖에 없고 대출을 3억 했던데 120만원만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을까요? 대출이 3억이 있다면 다른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채무자의 총 재산이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2. 민사소송으로 1,140,000 전부승소했는데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을 안했고 적시가 안됐습니다. 연 12프로 계산해도 이자만 15만원 넘게 쌓였는데 이것까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금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따로 이자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부분의 이자를 바로 집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조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 계좌 총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2.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변제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변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