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채팅으로 모텔 가자는 얘기가 고소가 되나요??
게임 채팅으로 모텔 가자는 얘기가 고소가 되나요?? 흔히말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다른 죄들이 모텔 가자는 얘기 한 마디로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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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모텔가자"라는 발언 자체만을 봐서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후대화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모텔 가자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다른 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음란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텔에 가자는 말 한 마디만으로는 음란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나 요구 등으로 발전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해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라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그 표현만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게임 내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