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질문자님과 다른 한 명이 함께 공동하여 두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확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형법 제51조 제4호는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두 분과의 합의와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여부나 벌금 액수를 정하는 데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단서 내용과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진지하게 사과한 뒤 합의를 시도하면서 그 과정을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