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단독차주 주담대의 자금출처 귀속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인과 공동명의 5:5로 12억 아파트 구매 예정입니다.

부인은 기존주택매도대금 5억 / 자기자금 1억
저는 자기자금 2억 / 매수할집에 대한 주담대 4억

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담대는 공동명의의 주택에 대한 단독차주(저) 설정입니다.

원리금 상환은 저 혼자서 할 예정인데 이 경우 주담대 4억의 자금출처는 저로만 한정될까요, 아니면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주담대 이므로 저 2억 / 남편 2억으로 귀속될까요?
공동명의 5:5로 부동산 매수대금 역시 최대한 5:5로 맞추고자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자 명의자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차주라면 대출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