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모레도친근한사막여우
모레도친근한사막여우

중고거래 하자 발견. 이런경우에 환불 못받나요?

비비안웨스트우드라는 제품을 거래하였는데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거래를 하고 집 오는 길에 확인을 해보니 중앙과 상단에 보석이 없더군요.
판매 사진에도 나와있었지만 화질도 좋지 않았고 글에는 보석이 빠져있다는 말이 없었기에 빠진부분이 색상이 다른 보석인줄 알고 구매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직거래를 하였는데, 기스만 있는지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 큐빅이 두 개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 요청하였는데 거절하셨습니다.
왜 확인하라 했을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제 와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냐가 그분에 의견이었습니다. 글에는 적어두지 않았지만 사진에는 나와있다며 충분히 알 수 있었을거라고 대충본 제 책임이라고 하시네요. 댜충 봤으면 제가 하자를 발견 못했겠죠 ㅜ
게시글에 하자가 있다는 말도 없었고 거래를 한 지 3일이 지나지도 않았기에 환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환불을 해준다고 해도 60%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