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 발견. 이런경우에 환불 못받나요?
비비안웨스트우드라는 제품을 거래하였는데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거래를 하고 집 오는 길에 확인을 해보니 중앙과 상단에 보석이 없더군요.
판매 사진에도 나와있었지만 화질도 좋지 않았고 글에는 보석이 빠져있다는 말이 없었기에 빠진부분이 색상이 다른 보석인줄 알고 구매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직거래를 하였는데, 기스만 있는지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 큐빅이 두 개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 요청하였는데 거절하셨습니다.
왜 확인하라 했을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제 와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냐가 그분에 의견이었습니다. 글에는 적어두지 않았지만 사진에는 나와있다며 충분히 알 수 있었을거라고 대충본 제 책임이라고 하시네요. 댜충 봤으면 제가 하자를 발견 못했겠죠 ㅜ
게시글에 하자가 있다는 말도 없었고 거래를 한 지 3일이 지나지도 않았기에 환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환불을 해준다고 해도 60%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진에 설명이 되어 있어 인정가능성이 낮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대응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중고거래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는 하자가 있는 물품을 판매한 경우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매자가 게시글에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고, 거래 후 3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 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