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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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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세보증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지어진(6월) 빌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보증보험 확답은 들었는데 주변에서 건물이 지어지고 1년 후부터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검색을 해도 그런 말은 안나오는데 어느 말이 정답인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여야 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 주택가격 이내라야 합니다.

      여기서, 신축 빌라의 경우 주택시세의 형성이 어렵고, 감정가 Kb시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증보험 심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후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전세기간의 1/2이 남아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혹시 신축빌라가 계약당시에 미등기상태인지 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등기의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일 경우 절대 계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