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8.05

교통사고 한시 후유장해 진단과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추간판 장해 진단받고 손해사정사님께

의뢰 예정입니다.

상담과정에 병원을 가야한다고 들었는데 병원에서

뭐를 또 하는건지,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의뢰후 전체 과정과 비용내야 하는것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소득,장해율,과실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중 장해율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말하며 전문의로부터 사고로인한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기간을 평가받아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후유장해진단서라고 합니다.

    치료를 받은 주치의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가지 사유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 전문의로 부터 후유증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이학적검사를 통해 방사통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밀검사상 추간판의 돌출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근전도검사와 같이 신경생리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진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후유장해를 인정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이며, 장애의 정도와 원인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전달 하면 그걸 토대로 보험금 청구시 사정을 합니다.

    비용은 장해진단비용, 진단서류비용, 손해사정계약금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치의에게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다른 병원에서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비용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의료 기록이나 cd 발급 비용 등의 실비 정도만 들고 다른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