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절차와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해 수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니 절차가 복잡하고 보험사 측 자문 병원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체적인 청구 요령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절차 ◆

    후유장해 보험금은 일반 치료비 청구와 달리 객관적인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평가와 기왕증(기존 질환) 소명이 핵심입니다. 보통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전문의로부터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가급적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의무기록지, MRI 등 검사 결과지 등을 같이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며, 보험사는 자체적인 자문 병원이나 현장 조사를 통해 장해 인정 여부 및 기왕증 관여도를 심사합니다.

    ◆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의 필요성 ◆

    후유장해 청구는 손해액 산정의 규모가 크고 보험사 측 자문 소견에 따라 보상금이 크게 삭감되거나 거절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전에 독립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는 것이 객관적인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액을 평가와 이 후 보험사와의 손해액 다툼에서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왕이면 가까운 지역의 손해사정사와 사고경위, 치료경과, 수수료 등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치료병원등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후유장해진단서를 개인보험은 가입하신 보험약관 장해분류표 기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환자의 현재상태와 장해진단내용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기에 구체적인 부상정도등을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그 진단이 적정한지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받게 되는데 그 때 장해 진단 주치의의

    진단과 의료 자문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경우 그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와

    동시 감정 또는 소송을 진행할지 등에 관한 판단과 후유장해 진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험사가 적용한 소득과

    과실등에서 전문가를 선임함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니 절차가 복잡하고 보험사 측 자문 병원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체적인 청구 요령이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사에서 후유장해관련하여 보상을 할 때는 해당 후유장해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통상 보험사의 자문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보험사는 소송으로 갔을 때 신체감정에서 나올 수 있는 후유장해인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치의가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한다하여도 무조건 이대로 보상된다고 할 수 없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다투는 것이 통상 유리합니다.

    청구요령은 해당 장해에 대한 적정한 평가시기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가 된 것인지를 우선 검토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