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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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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비해야 할까요?

디스크 부상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장애로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었고 장애요율표에 15%로 나와있으나, 실손보험회사에서 파견한 손해 사정사가 디스크질환은 흔한 질병으로 3~4%만 인정해준다고 주장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피보험자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비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사와 보험계약자 간 입장차가 크다면 손해사정사 등 선임을 통해 대응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약정에 따라서는 선임료 등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인정범위나 비용을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