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상해 및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 서류 준비 요령과 분쟁 해결 절차가 궁금합니다.

​과거 가입해 둔 장기 상해 보험 상품을 통해 사고로 인한 신체 장해 부위의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요구하는 진단서 외에도 객관적인 후유장해 진단서 및 의무 기록을 꼼꼼하게 갖추어야 추후 보험금 삭감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공적인 보험금 청구를 위해 자사(보험사) 자문 병원과의 감정 마찰을 줄이고, 객관적인 장해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와 주의사항을 실무 관점에서 상세히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서 적어주신대로 후유장애진단서, 의무기록, 평가기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추후 지급에 있어

    삭감이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애진단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장해 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가 들어가 있어야합니다.

    보험사에서는 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장해진단서를 요구하는

    한번 작성된 후유장애진단서는 수정하기에 매우 어렵고,

    기존 수술하셨던 병원에서는 자신이 수술한 환자의 후유장애를 평가를 해야한다는 사실 자체에

    거부감을 많이 갖거나 부정적인경향이 갖으신분들이 많습니다.

    후유장애 평가방식도 의사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하기전에 어떠한 항목을 토대로 검토해줄 수 있는지 미리 정리하고 나서 방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후유장애진단을 많이해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약관상 후유장애 기준을 알지 못하는 의사도 있기에 무조건 발급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사고 유형별 유리한 후유장애 평가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에

    웬만하면 개인이 혼자 진행하시는것보다는 손해사정사분을 선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우선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다아야 하는데 그 때에 해당 상해의 후유증상이 영구장해가 맞는지,

    지급률이 맞는지 등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되도록 지급률을 줄여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영구장해로 인정하는 상해는 몇가지가

    되지 않고 관절 장해의 경우 거의 한시 장해로 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의료 자문을

    받게 되면 영구장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 없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단서를 발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해보험금 청구시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장해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에서는 현장실사가 있을 것이며 현장실사시 의료자문을 할려고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어떠한 병원의 장해진단서도 바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료자문 결과를 신뢰하기에 항상 조심해야 하며 개별건에따라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보험사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와 의학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므로, 초기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아야할 금액이 많다면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상담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몇천만원 또는 몇억이 된다면 바로 변호사 상담부터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성공적인 보험금 청구를 위해 자사(보험사) 자문 병원과의 감정 마찰을 줄이고, 객관적인 장해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와 주의사항을 실무 관점에서 상세히 알려주세요.

    : 이는 어떤 보험상품이고, 어떤 후유장해부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른 후유장해를 명확히 평가하여 검사하여야 하여, 장해진단서와 해당 장해진단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검사결과지가 구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