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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웃으며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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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동사무소에서 떼는서류요~~~~~~

초본,등본 이런게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느 분은 필요하지않다고 하시고ㅜㅜ 외할머니께서 제게 증여해주시는건데, 정확한 절차좀 여쭤봅니다. 세무사분 도움도 받아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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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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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재산 증여 관련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 즉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우권이전등기는 법무사님 도움이 받으시면 되고,

    세금신고를 직접하시는게 아니라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시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증여계약서

    1.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그외 취득시 부대비용과 관련한 영수증(법무사,공인중개사등)

    등초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서류가 맞지만 만약 주택을 부담부증여 하는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거주요건과 세대요건을 판정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및 납부를 위해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의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초본, 등본은 필요 없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만 있으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방문 및 취득세 납부 및 등기->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등기 및 취득세는 법무사,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