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게임 내 해당 대화내용이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1:1 농구게임에서 제가 상대가 조작하는 선수이름을 호명하며 ‘000 줮같네’ 라고 답하였고, 상대는 ‘그냥 내가 잘한건데’ 라고 하길래 제가 ‘응 니좆이나 쳐먹어’ 라고 답하였더니 그쪽에서 ‘응 니엄 보댕이 쳐먹을게’ 라고 답하였습니다. 제가 남자이긴 한데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맞고소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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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구게임에서 제가 상대가 조작하는 선수이름을 호명하며 ‘000 줮같네’ 라고 답하였고, 상대는 ‘그냥 내가 잘한건데’ 라고 하길래 제가 ‘응 니좆이나 쳐먹어’ 라고 답하였더니 그쪽에서 ‘응 니엄 보댕이 쳐먹을게’ 라고 답하였습니다. 제가 남자이긴 한데 이것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맞고소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