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1대1 게임을 하는데 제가 쉽게 이기고 있어서 채팅으로 “easy” 라고 했고 상대가 한번 더 말하면 욕한다고 하길래 상관않고 또 “so easy”라고 썻더니 상대가 저에게 “너거매한테 내순결줬음” 이라고 하던데 이거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1대1 게임을 하는데 제가 쉽게 이기고 있어서 채팅으로 “easy” 라고 했고 상대가 한번 더 말하면 욕한다고 하길래 상관않고 또 “so easy”라고 썻더니 상대가 저에게 “너거매한테 내순결줬음” 이라고 하던데 이거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거매한테 내순결줬음”이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서로에 대한 욕설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나온 것인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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