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관활내 보세운송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로 사천과 고성읍일 경우 사천 보세구역코드로 면허하고 고성읍에서 작업이 가능하는데 보세운송은 예민한 부분이라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상대 보세사님 의견이라 그리 진행했지만 저도 정확하게 알아야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운송은 외국물품에 대해서 다음의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해서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번의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이나 필요한 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국제항
2. 보세구역
3. 보세구역 외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또한,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수입물품이라면 전자문서로 작성한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고 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제출(철도·선박·항공 제외)해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수행하신다면 보세운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관할 구역 내 보세운송의 경우에도 당연히 보세운송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6조(보세운송신고)
①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국내 개항간에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의 보세운송신고서는 발송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항적하목록은 보세운송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동일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동일한 도착지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운송업자는 동일한 관할 세관 내 여러 도착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가. 단일화주의 FCL화물
나. LCL화물 중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3. 해상화물 중 하선장소에서 다음 입항지의 운송 구역 내 1개 이상의 영업용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모선단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