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관활내 보세운송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2021. 04. 22. 06:35

예로 사천과 고성읍일 경우 사천 보세구역코드로 면허하고 고성읍에서 작업이 가능하는데 보세운송은 예민한 부분이라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상대 보세사님 의견이라 그리 진행했지만 저도 정확하게 알아야할 것 같아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세운송 외국물품에 대해서 다음의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해서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번의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이나 필요한 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국제항

2. 보세구역

3. 보세구역 외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또한,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수입물품이라면 전자문서로 작성한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고 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제출(철도·선박·항공 제외)해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수행하신다면 보세운송이 가능합니다.

2021. 04.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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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관할 구역 내 보세운송의 경우에도 당연히 보세운송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6조(보세운송신고)

    ①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국내 개항간에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의 보세운송신고서는 발송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항적하목록은 보세운송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동일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동일한 도착지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운송업자는 동일한 관할 세관 내 여러 도착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가. 단일화주의 FCL화물

    나. LCL화물 중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3. 해상화물 중 하선장소에서 다음 입항지의 운송 구역 내 1개 이상의 영업용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모선단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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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4. 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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