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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호박벌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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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면허 및 운송 관련하여 단일보세구역이 뭔가요?

부산항 기점 사천작업지 운송시 설영특허번호 1234567인데 고성읍 작업시도 단일보세구역이라 동일한 설영특허번호 1234567 로 보세운송신고를 하되 실 작업은 고성읍에 위치한 작업지에서 한다고 합니다 원래 한 작업지에 각각의 설영특허번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보세운송은 예민한 부분이라 전문가분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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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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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보세구역 중 2개이상 근접한 장소에 있는 공장동일 기업체에 속하며 각 공장 간에 물품 관리 체계의 통합 관리로 반출입 물품 관리 및 재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요건 충족 시 단일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영특허번호는 보세공장으로 지정 시 부여되는 번호이며 단일보세공장으로 부여받았다면 특허번호를 하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세 구역 중 보세공장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세구역'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특허보세구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특허보세구역의 종류에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이 있습니다.

    보세공장은 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는 구역입니다.

    그 중 단일 보세공장에 관련된 특허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단일보세공장의 특허 등)

    ① 2개이상 근접한 장소에 있는 공장이 동일기업체에 속하며 각 공장간에 물품관리체계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다. 다만,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세관업무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관계세관과 협의하여 주공장 관할세관에서 특허할 수 있다.

    1. 제조·가공의 공정상 일괄작업에 각 공장이 필요한 경우

    2. 기존 보세공장으로부터 10Km 기준거리 이내에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만, 세관장은 세관감시의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준거리의 1/2범위 내에서 그 거리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1항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라 한다) 또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하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라 한다)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 원재료 및 제품 등의 추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191조에 따라 동일세관 관할구역에 보관창고를 증설하게 할 수 있다.

    1. 보관창고 : 해당 보세공장의 원재료 및 생산제품을 보관하는 전용 창고일 것

    2. 물품관리 : 보세공장과 보관창고 물품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