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검찰에서 통화 녹음본 요구하면 다 줘야 하나요?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주셔서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막 화냈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앞으론 주겠다, 라고 말한 녹음이 있어서

이걸 제출하면 엄청 유리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까, 했는데

이 녹음본 전체에

제가 좀 추하게 운 것도 있고, 화낸 것도 있고...

판단력 떨어져서 사장님이 하는말에

네네 한 것도 있고 해서

일부만 제출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검사가 전체제출하세요라고 하면

다 제출해야겠죠? ㅠㅠ

아직 전체제출을 요구하진 않았어요,

일부도 제출 안했으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녹음은 핵심 부분만 발췌하여 녹취록이나 해당 구간 파일로 먼저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상대방이 맥락 왜곡을 주장하거나 검사가 전체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 원본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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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