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품 배송지연으로 환불여부
중고거래로 물품을 구매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구매하였고, 판매자가 사전 공지가 없어서 당연히 화요일, 수요일 내로 배송을 해주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배송 언제 가능하냐고 여쭤봤는데 구매자가 많아서 다음주 중에 배송이 가능 할 거 같다고 그때서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주 중으로 받을 줄 알고 구매 한 물품이고, 다음주에는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야해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는 아직 배송을 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물품 상세에 환불이 불가하다라고 적혀있지도 않았고, 보낼 물품을 미리 빼놧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환불을 못 받을 이유는 없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거래가 체결된 이상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쟁점은 "특정일자까지 배송이 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느냐"인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추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환불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환불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환불 불가에 대해 요구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환불 불가를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도 환불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