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겨운지빠귀18
정겨운지빠귀18

계약직 병가 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병가 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지침 발췌 : 연간 6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간' 기준이 계약직의 경우 입사일자(ex.입사일: 2023.11.1.인 경우 : 2023.11.1~2024.10.31. 이 연간) 기준인지

1.1~12.31을 일년으로 연간 기준 적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진단서 첨부 기준이 되는 '연간'의 의미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일자와 종료일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연간'의 기준을 입사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간은 1/1 ~ 12/31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 일수 등을 산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내규 또는 지침 등을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연간'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연간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 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 예를 들어 기간의 계산은 회계기준으로한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간 6일 초과 여부 기준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1.1.부터 12.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1.부터 12.31.까지를 1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중 입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동안을 1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전자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