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추계 시 결손금이월 불가 경비비용 시기조정
안녕하세요,
23년도 신규사업자로 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적용 추계신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23년은 어차피 단순경비 추계신고가 가능하니까
경비 지출 시기를 정할 수 있다면 24년1월1일 이후로 지출을 하는 것이
내년 장부기장신고를 대비해서 유리한게 맞는거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단순으로 하신다면 비용은 24년에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24년도에는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