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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반듯한청가뢰292
반듯한청가뢰292

급해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선택 고민 도와주세요.

남편명의 집이있고 이집은 어머니가 살고

저희 가족은 다른집에서 전세에 살고있어요.

이런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 항목에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여부(주택마련저축공제)

무주택

항목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리구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에 체크하나요?

급여기준에는 해당 안되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주 여부는 소유주택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세 살고 계신 근로자 세대의 세대주가 누구인지 남편이라면 본인은 세대주의 배우자에 체크하시면 되고, 남편명의의 주택이 있으므로 무주택 세대는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은 소득요건 따지지 않고 기본공제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본인은 모두 공제가 되므로 기본공제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급여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2. 남편이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저축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