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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불곰293
잘생긴불곰29322.12.22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받을수있나요?

맞벌이로 있다가 한사람이 7월부터 일을그만두고 실업급여 받는중이면 인적공제에 등록해서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부양가족으로 할수없나요?

공제를 신청할수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7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퇴사 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퇴사 전까지 소득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하신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고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면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만 모든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 현재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퇴직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부양가족으로 등재가능한 가족은 해당연도에 과세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배우자분깨서 1~6월달의 급여총액이 500만원을 넘긴다면 부양가족으로 등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개월간 배우자가 소득이 있었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 또는 연 총급여 500만원 이상일 것입니다.

    이경우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일을 그만두셨더라도 연간 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려면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받으려면 소득요건을 만족해야하는데

    총급여 533만원 이하여야 하거든요. 그만두기전 6개월치가 533만원이 안될리는 없으니

    올해는 인적공제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