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신고 후에 사기꾼이 제 개인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3월쯤 게임 사기를 당해서 소액이지만 경찰서에 신고 해서 얼마 전 사기꾼이 잡혔고 (피해자가 꽤 많습니다) 구공판으로 진행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꾼이 제 주소나 핸드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나요? 또 이 상황에서 배상명령을 진행하면 판결문에 제 개인정보가 기입되어 상대방이 제 주소지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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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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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진행된다고 해도 주소나 핸드폰 등 개인정보는 삭제되어 공개되므로 사기꾼은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신다면 주소를 우편 송달이 가능한 다른 곳으로 해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려진 채로 관련서류가 공개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에도 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열람 증서가 필요하고 고소인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도 고소인에 관한 정보는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