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쯤 게임 사기를 당해서 소액이지만 경찰서에 신고 해서 얼마 전 사기꾼이 잡혔고 (피해자가 꽤 많습니다) 구공판으로 진행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꾼이 제 주소나 핸드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나요? 또 이 상황에서 배상명령을 진행하면 판결문에 제 개인정보가 기입되어 상대방이 제 주소지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사기꾼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진행된다고 해도 주소나 핸드폰 등 개인정보는 삭제되어 공개되므로 사기꾼은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신다면 주소를 우편 송달이 가능한 다른 곳으로 해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