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검거시 합의금을 얼마로 받아야 할까요 ? 민사소송으로 가압류 신청 해야 할까요 ?
일단 사기꾼에 대한 정보는 제겐 이름과 사기꾼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현재는 없는 번호 상태인 연락처뿐입니다.
사기꾼을 신고 후 3달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 조사중입니다. 사기꾼은 저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수사관님께서 아이피 추적결과 아이피가 이상한곳으로 나와서 아직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사기피해금은 158만원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사이트를 외국에서도 이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반 포기 상태입니다.
만일 검거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시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기꾼에 거주지도 모르며 이름과 없는 번호인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대로 진행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게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최소 158만원이상으로 잡고 가해자와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꾼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당사자 특정이 안되어 본안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등으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가압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이름만 알고 주소지나 연락처를 모른다면 가압류를 진행하기 어렵고,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합의금은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 요구하시면 되나 상대방에게 지급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