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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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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주택 관련 질문사항 드리고 싶습니다.

목돈으로 투자를 해볼까 해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원룸 건물과 같은 다가구 주택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원룸 건물들은 제가 알기론 보통 건축물 대장을 보았을 때 단독 주택으로 나와있어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이러한 건물들을 구매하였을 때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을 순서에 나눠서 질문하겠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 주택(원룸 건물)을 구매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

2. 근린생활시설 주택을 신고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정말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는지

3.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주택을 구매한 후 근린생활시설->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필요한 것들

4.과거에 몇차례 불법건축물에 관한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어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의무에서 벗어난 걸로 아는데 그럼 과거에 지어진 근생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지

이렇게 총 4가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근린생활시설은 근생과 주택이나 다중주택이 섞여있는것이 아닌 올 근생을 말하는 것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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