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안들어오는데 어떻하나요 ??
월급날 월급이 안들어와요
회사가 파산할거라
이번달이 1년이라 이번달까지하고 퇴사처리한다는데 실업급여야 신청하면 되겠지만
이번달까지 일하더라도 이번달과 다음달 월급은 들어와야하는거 아닌가요 ?
몇달전부터 급여명세서도 없어요
급여명세서는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많이 밀렸다면 빨리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번 달 까지만 일하더라도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을 1일이라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폐업사실과 별개로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교부가 되어야합니다. 이 또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 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이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체불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단 임금을 회사에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