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시 날짜를 앞당겨서 재계약하는게 문제되나요?
지금 전세로 사는 집이 2년 만기가 다돼가서 다시 연장계약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세계약이랑 날짜가 한달정도 겹쳐지만 미리 재계약서 쓰고싶은데 (예: 만료날짜가 4월인데 3월부터 시작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고싶다) 부동산에서 이렇게하면 안된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다라면서 지금계약서 날짜와 겹치게 재계약서를 쓸수없다고 주장하네요??
금액이 변동되었거나 추가요구사항을 넣은것도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 내용도 바뀌지않았습니다.
이말이 사실인가요? 법적으로 문제 되는부분이 있는건가요? 아님 다른 꿍꿍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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