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시 날짜를 앞당겨서 재계약하는게 문제되나요?
지금 전세로 사는 집이 2년 만기가 다돼가서 다시 연장계약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세계약이랑 날짜가 한달정도 겹쳐지만 미리 재계약서 쓰고싶은데 (예: 만료날짜가 4월인데 3월부터 시작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고싶다) 부동산에서 이렇게하면 안된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다라면서 지금계약서 날짜와 겹치게 재계약서를 쓸수없다고 주장하네요??
금액이 변동되었거나 추가요구사항을 넣은것도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 내용도 바뀌지않았습니다.
이말이 사실인가요? 법적으로 문제 되는부분이 있는건가요? 아님 다른 꿍꿍이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입주기간을 앞당기게 되면 앞선 전세계약과 그 일자가 겹치게 되는 것이므로 계약 해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한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