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용직 신고를 과다하게 했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면 될까요?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하시면 되며 미납세액+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