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명절연휴에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아르바이트직원이 9월5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16~18일 추석연휴로 쉬었고 17~18일 근무했습니다.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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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연차사용으로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16~18일 추석연휴로 쉬었고 17~18일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유급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6~18일 쉬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개근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