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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게270
현명한게27020.09.02

정규직 4대보험날짜 신고를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요?

8월 입사한 두 직원이 있습니다.

7월귀속 8월지급은 사업소득자로 신고 처리를 하고, 9월에 정규직 등록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8월1일 입사해도 입사년월일을 9월 1일로 처리해서 사원등록하는게 맞을까요?

4대보험 취득신고 날짜 맞출려고 하는 겁니다. 혹여나 사원에게 문제 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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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입사하셨다면,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만 부담하면 되고, 단 취득신고시 국민연금에 대해 취득월 납부희망으로 신청한 경우

    한달분을 부담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9월에 정규직 등록을 할때를 입사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입사일개념이 4대보험과 퇴직금등과 관련이 있기때문에 사업소득자의 기간은 관련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8월 1일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다면 8월 1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취득 신고 기간이 상당히 지났지만 8월 1일로 취득신고를 해도 실무상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