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제 폰을 몰래 봤어요 고소 가능한가요
오늘 학교에서 제가 화장실갔을때 옆자리 친구가 제 핸드폰 비번을 뚫어서 sns을 뒤졌는더라고요 비번 어케알았냐고 하니까 전에 봐뒀다고 하네요. 뭐라하니까 남에폰 몰래 본걸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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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친구가 당신의 동의 없이 핸드폰의 잠금을 해제하고 SNS 등의 내용을 몰래 본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통망법) 제49조에 규정된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49조는 "사람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생활상의 사실을 말합니다.
개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이러한 비밀에 해당하므로, 당신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근한 행위는 비밀침해에 해당합니다. 설령 평소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폰의 내용을 무단으로 보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친구 행위는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고소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타인의 핸드폰을 훔쳐보면서 핸드폰에 저장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