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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살빠진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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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폰을 몰래 보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대략 1년전, 저와 친구 2명이서 잠을 잤는데, 이때당시 그저 재미로 친구의 핸드폰을 훔쳐보았는데, 친구의 핸드폰에서 여자애들을 도촬한 사진, 그리고 여자애들 사진을 가지고 나체로 합성한 사진들을 찾아서, 최근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가해자 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본거기에 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범법행위를 알고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행위를 신고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