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처분에서 속지주의라는게 있던데 어떤 주의 인가요

법이라는게 정말 모르는것이 많은것 같아요 국적이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떨땐 본국에서 처벌을 어떨때는 외국에서 처벌을 받는데요 속지주의라

어떤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속지주의란 특정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위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역시 속지주의를 가미하고 있기에 국내에서 외국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국내 수사기관을 통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