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을 통해 채무변제를 청구해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더 이상 변제 의무가 없음을 밝혀주시면 충분합니다. 법원에 답변도 보내셨다면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우시며, 상대방이 그래도 계속 빚독촉을 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게 독촉을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